구미시는 시청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지난 6일부터 2일간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과 굴삭기 2대로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주변 쓰레기와 폐비닐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는 약 3,0 00㎡ 면적에 100곳으로 나뉘어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고질적인 불법경작이 만연해 왔던 곳으로 경작자들이 버린 폐비닐, 쓰레기 등이 겹겹이 쌓여 하천오염과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가 유발되고 하천 미관을 해쳐온 곳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경작금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안내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계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했다.
이상곤 건설과장은 “이번 불법경작지 철거 후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휴식처가 되는 하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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