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이번에 신설되는 자녀 보육휴가는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다.서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육아부담을 더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조직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