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곽경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환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등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또‘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등 총 14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증가한 192억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세출예산안은 5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후 수정가결했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도영순의원과 윤원섭(세무사), 김춘식(전 공무원) 위원 등 3명을 선임했다.
한편 곽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전차진기자
jeonc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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