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 ○○○의 사무총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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