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7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서 2024년 제1회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구성됐으며,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변호사, 경찰, 장학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적합성 심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위탁보호종결에 관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쳤으며 아동의 상황에 맞게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정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주돈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보호조치와 관련해 아낌없는 의견을 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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