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2월 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안내에 나서게 되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