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2월 중 차량 구조변경(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안내에 나서게 되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