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394건, 약 4억5천만원을 11일에 고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정해천 남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