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PSM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tey Management) 사업장 11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14~29일까지 대구고용노동청-경북권중대재해예방센터-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역 PSM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 선행해 지난 1월 지역 내 PSM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시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개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경고표시 미부착 등이었고,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장에서 작업 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실천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PSM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안전조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조치 이행 분위기 확산 및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월에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체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