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 체제 마련을 위해 2024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접 가입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및 지원액을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까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필수가입 항목(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에 대해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확인 후 가입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시비를 추가 증액해 100%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시비 4100만 원을 추가 증액해 총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화재(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보장 범위 또한 대폭 확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풍수해 보장을 더욱 확대 지원해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으로 안전 중심의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항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접 가입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에 따른 미가입 우려 해소와 원아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