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사진, 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