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4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납부를 독려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개하며, 우리 시 정보공개 사전통지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4명, 체납액 15억원에 이른다. 납부 독려와 소명자료 검토 후 10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명단은 11월 20일 위택스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소명기간 내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를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명단공개와 함께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