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사별·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시는 올해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 취사비, 상담치료, 진로자립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정착금 등 사업을 지원한다.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까지 최대 22세 미만)에게 월 21만원을 지급한다.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 19만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여기에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또한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6세~고등학교 재학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동절기(11~2월)에는 1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 1인당 연 9만3천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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