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만 4천 명을 선정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11만 2천 명 보다 1만 2천명(10.7%↑)이 증가했다. 또한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으로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11만 7천명(94.0%),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7천 명(6.0%) 이고, (연령별)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 이상은 3만 8천 명(30.8%)이다고 밝혔다. 또한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으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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