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지난 27일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24년 1월 26일 사업 완료된 청하면 월포2‧3‧4지구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173필지의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첨예한 경계분쟁 해소와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조정금이란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결정된 조정금은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소유자들은 조정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에서는 다시 한 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그동안 포항시 북구의 사업 추진율은 35.2%로, 총 28,515필지 중 10,037필지를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이며, 2024년 대상지는 기계면 현내1지구, 청하면 필화지구, 청하면 월포1지구, 송라면 중산2지구이다.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 숙원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다.”라고 말하며,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인 기계 현내1 외 3개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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