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26일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배성병원을 지역 내 5번째 법무부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치료명령’이란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 기간을 정해 해당 병원에서 약물·심리 치료 등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배성병원 경원규 원무과장은 “치료명령 집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치료에 배성병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마약 중독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전문 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