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이 오는 27일 주총을 열어 합병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벌써부터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플랜텍이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성진지오텍의 합병을 대비하여 운전자금으로 1년 만기에 연이자 5.5%의 조건으로 700억 원을 대여했다. 이를 두고 현재 관련 업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 같은 말을 들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에도 설득력이 없지가 않다. 일부 업계에서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700억 원을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이는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9억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포스코플랜텍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진지오텍을 끌어안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성진지오텍이 차입한 700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뜻은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성진지오텍의 금융비용을 낮춰서 재무안전성을 조금이라도 강화하기 위한 포스코플랜텍의 전략이다. 이 같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성진지오텍의 기업신용등급은 지난 연말 재무기준으로 bb-등급에 불과했다. 그와 반대로 포스코플랜텍은 A-등급이다. 상대적으로 금융권 등의 이자율 적용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성진지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의 일부는 6%대의 이자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차입금 700억 원을 연 6% 적용하여, 단순 계산할 때 이자금액만 44억1,000만원에 이른다. 반면에 4%대 이자율이 가능한 포스코플랜텍의 입장에서는 28억 원이다. 22억1,000만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21억2,132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포스코플랜텍의 입장에서는 성진지오텍의 금융비용 절약이 됨에 따라서, 한해 당기순이익만큼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합병을 앞두고 일종의 내부 거래라고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돈 거래가 수상쩍다 해도 공시까지 했다니 순항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데에 도사리고 있다. 만약 합병계약이 취소될 경우이다. 이때에는 성진지오텍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따라서 포스코플랜텍의 단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의 시각에 대해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지난해 성진지오텍은 7,032억 원의 매출로 영업이익 1,115억 원 흑자를 냈다. 그리고 금융비용 등으로 29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차입금을 통해 금융비용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합병이 무산될 때에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지적한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지원과 관련에도 일반 정상금리보다 1% 상당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그래서 부당 내부거래 등의 법적 문제도 관계없다고 한다. 하여튼 이유가 복잡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의 합병으로써, 더욱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이때에 모든 말썽이 해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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