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신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홈페이지 참고)를 지참하여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