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ㆍ정다원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오히려 소폭 늘었다.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이 사흘째를 맞으며 의료 공백과 환자들의 고통은 함께 커지고 있다. `선배들`과 함께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대생의 수도 늘어 1만명을 넘어섰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집계 때보다 459명이 늘었다.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정부가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몸집이 커진 것에는 과거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지만 처벌된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사불패` 경험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상당히 드물다.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때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당시 의대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현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는데, 정부는 이후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다.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동맹(집단)휴학도 확산하고 있다. 의대생 10명 중 6명꼴로 휴학계를 제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새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오후 6시까지 3천25명으로 집계됐다.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학생 수는 19일 1천133명에서 20일 7천620명으로 급증했고, 다시 21일 1만1천778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 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천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62.7%가 휴학 신청을 한 셈이다.각 의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 503명 가운데 378명(75.15%)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연세대 의대에서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경희대 561명,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경북대 510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상 20일 기준)이 휴학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