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청소회의실에서 건설회사, 레미콘업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사업 조기복구 및 견실시공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2023년 수해복구 사업장 및 2024년 발주예정사업장 추진상황, 현장문제점 등 사업전반에 걸쳐 발주처, 시공사, 관급업체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지난 2023년 수해복구사업과 2024년 발주예정 일반건설사업의 3월초 동시 착공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부실시공 발견될 경우 해당 시공사에 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견적 및 용역 포함)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계약을 중지할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 “2024년도의 건설사업의 조기복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토대로 신속하고 건실하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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