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축산물 PLS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의약품을 0.01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또한, 축산물 PLS 제도 시행은 물 100톤에 잉크 한 스푼 1g을 넣는 적은 양의 일률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5대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 생산농가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인 △약품사용용량, 사용방법(투약경로), 휴약기간 준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청소한 후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이밖에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 등 엄격한 규제 검사를 통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승호 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시행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는 물론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