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 6일에 공포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내 현황조사 및 운영신고·이행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는 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및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은 오는 8월 5일 까지이다. 기간 내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 제출 시 폐업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