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의 한 칠면조 가공 사업체가 지적장애인 노동자 32명을 학대한 혐의로 2억4천만 달러(한화 약 2천630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연방법원이 1일(현지시각) 선고한 이 배상액은 미국 정부 산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설립 48년이래 최고 배상액이다. EEOC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문제의 공장은 지금은 폐업처리된 `헨리 터키 서비스`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 공장이 노동자의 권리에 `악덕하게 무관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75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970년대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지만 30여년간 월급 65달러에서 한푼도 올려받지 못했다.
또한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밤에는 합숙소에 갇혔고 침대에서 수갑이 채워지기도 했다.
합숙소 고장 난 창문으로 비가 들이쳐 침대가 흠뻑 젖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공장 관리가 벌칙이라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빙빙 돌게 하기도 했다.
어떤 피해자는 사타구니를 걷어차여 고환이 파열되기도 했다.
이같은 처참한 학대는 2009년 피해자 중 한명의 누이가 아이오와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관이 찾은 피해자들의 합숙소는 안전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설치류들이 들끓었다. 또 도처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조사관들은 합숙소를 폐쇄했으며, EEOC가 이후 이 공장을 고발했다.
발달심리학자 수 갠트는 피해자들이 노예처럼 끔찍하게 학대당했다고 진단했다.
EEOC측 변호사 로버트 카니노는 이번 판결에 고무됐다며 "취약계층 착취에 대한 문제라 이번 사건에 마음이 많이 갔다"고 밝혔다.
문제의 공장은 폐업돼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상황이 안된다. 이에 EEOC는 법무부와 함께 이 공장의 1천 에이커(약 4천46㎡)에 달하는 부지 등 자산을 조사해 배상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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