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북구청의 체납액 규모는 총 113억원으로 자동차세 31억, 재산세 26억, 지방소득세 15억, 취득세 13억, 기타세목 28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10%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차량·부동산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단속을 실시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5회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예외없이 강제견인해 공매처분하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면서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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