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배출된 폐기물의 행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진 구룡포읍 S조선소가 최근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해당 관청에 적발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433-2번지에 있는 S조선소(FRP 선박 건조업)는 지난해 11월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포항시 남구청과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당해 벌금 500만원을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S조선소는 유독물질환경공해업체로 FRP선박 건조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토록하고 또한 폐기물을 특정업체에서 수거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마다 FRP선박 건조를 하면서 발생된 자투리 유리섬유와 유기용제 등 폐기물을 불법 보관했고, 연마과정에서도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분진 발생 등으로 민원과 지적을 받은바 있었다고 밝혀졌다. 남구청 환경위생과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공해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지정폐기물은 신고와 더불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업체는 공장 운영상의 문제로 내달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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