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부 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내용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 환경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시설이다. 접수는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282-1360), 민원실(284-0880)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남·북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진행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것이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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