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약국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제조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국들의 몰염치한 행태들이 지역 전반에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계당국인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약국들의 실태를 보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5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다. 약국 내 종사자 중 관계당국에 등재된 약사는 점주를 포함해 2명인 약국은 전체 약국들 중 극히 일부에 그치는 반면, 약국 내 일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볼때 ‘사전동의 없이 의약품 대체조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등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 조제’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영주시는 총 41개 약국에서 2011~2012년까지 2년동안 불법행위로 인한 관내 약국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처방전의 변경조제’,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 등 총 16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주시의 경우, 인근 타 시군에 비해 2012년 한 해만 4건의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고발로 업무정지 5일과 과징금 285만원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계당국 의 엄정한, 또 면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장모씨는 "관계당국들의 안이한 관리 감독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약국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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