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월 사용량의 50%를 감면하는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문경시의회 의결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현낙길)에서는 그동안 문경시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됨에 따라 2012년도 문경지역교육행정 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경지역 초중고교 수도요금이 연간 1억3천만원 이상 절감되어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어 학교운영비 지원 효과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강화 및 학력신장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각급학교에서는 물 아껴쓰기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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