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ㆍ현직공무원 5명 ‘징계 요구’
대구상수도사업본부가 매곡, 문산 정수장 전(前) 오존설비 제작구매 업체선정과정에서 구매와 입찰, 평가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이와 관련해 대구상수도본부 전 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상수도본부 팀장과 과장 등 공무원 3명은 ‘매곡, 문산 정수장 오존설비 와 관련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감독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행안부 예규에 따라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시방서를 부당하게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특정업체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역시 자체 일상 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업체의 경우 설계 예정가 55억5293만8560원 대비 최저가인 53억3500만원을 투찰하고도 규격부적격으로 낙찰자에서 제외시켰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 2명은 해당 입찰의 규격입찰서 평가위원으로 선임 된 뒤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만족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단지 감성적으로 서류가 타 회사에 비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회사 점수를 낮게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입찰에서 평가에 따라 최저가를 써낸 회사는 이들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에서 제외됐으며 더 많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을 받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떨어진 회사가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입찰공정을 해치고 사업예산을 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문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