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세 납부불능 차량과 대포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포항시 북구청은 이들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해법으로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정리에 나서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체납차량 46대를 7회에 걸쳐 공매해 체납세 730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벌써 3회에 걸쳐 21대의 차량을 공매했다. 이는 전년동기 14대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북구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차량은 통상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등의 압류·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소유자가 차량을 처분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고질체납차량을 뿌리뽑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공매처분’은 체납차량 정리의 돌파구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1대(체납세 1200만원)의 차량을 포항시 인터넷 공매사이트인 굿인포카(www.goodinfocar.com)를 통해 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차량공매는 관외체납차량 3대가 포함되어 있어 시·도간 징수촉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월규 북구청 세무과장은“고액체납차량·대포차량과 같이 납세자가 처분곤란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공매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원활한 지방재정확충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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