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0년간 효력을 가져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이 한계에 따라 전통시장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키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한 개정안 대표발의를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부흥을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당시와 비교해 발행액은 20배 구매 액은 40배 폭증 했지만 발행과 관련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어, 최근에는 물품 거래 없이 현금화 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확실한 법적 근거와 부당거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안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 됐다.
따라서 오는 2016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갖고 있었던 전통시장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도 확고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부정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다지게 됐다.
하지만 최근의 전통시장 상황은 이 법 제정당시보다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즉,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이같은 규제를 피한 SSM 및 프랜차이즈형 중소형 마트의 확산 등으로 오히려 전통시장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김상훈 국회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들이 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거리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독점 공급이라는 변종계약과 소규모 외국계 마트의 진출 등으로 골목상권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했던 입법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보호와 집중지원의 상시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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