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짜석유제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2일 오후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짜석유제품 사용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2012년 5월 1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석유판매업자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캠페인에서 알린다. 길거리 가짜휘발유(시너)판매업소는 2012년 320여 개소 였지만 시, 구․군, 사법기관, 석유관리원 합동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재 가짜휘발유(시너)판매업소는 25여개소로 약 94%가 사라진 상태다. 대구시는 남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토지주까지 파악해 형법에 의거 종범으로 간주, 처벌함으로써 완전히 시너판매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석유대리점, 주유소에 대해서도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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