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한 법원판결(본지 4월29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구미시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은 이를 환영하고 있고, 반대로 패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후 대책에 골몰하는 한편, 구미시는 이에 대한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2011년 5~6월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2회 단수한 내용으로 구미시민 9999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28일 수자원공사가 시민 1인당 2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관망했던 구미·김천시민과 칠곡군민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단수로 피해를 본 주민은 구미시민 42만여명과 인근 칠곡군 및 김천시 일부 지역 주민까지 모두 56만2천명에 이른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7만1천여명이다.
구미시민 김모(36)씨는 "별 생각없이 단순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며 "당연히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송 참여가 잇달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없다는 점과 수자원공사의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은 다행"이라며 "추후 소송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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