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30일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1년 내 투자금의 200%의 수익이 난다”며 허위광고 해 총 46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씨(남.5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투자자 22명 을 모집해 10년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다.
박씨는 경산시 정평동, 동구 서호동 등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6-12개월 내에 토지대금의 두 배를 보상받을수 있다며 허위광고를 해 이를 보고 모여든 투자자 최모씨(여.62세)로 부터 4억5천여만 원 을 편취하는등 지난 2005년 1월 ~ 11월 까지 총22명 에게 토지 매입비 및 정보비 명목으로 총 46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소재불명 으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나 공소시효만료 5개월(사기죄, 시효 7년) 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사기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 을 통해 민생침해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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