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생 교육 취업 연계 ‘취지위반’ 주의 조치
고용노동부가 청년취업지원을 위해 국내외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 특정은행, 특정대학 특혜 의혹과 함께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은행의 신규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11년 6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인 지역 K대학 등 3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행원양성과정’을 운영해 대구은행 등 3개 기업에 취업시키는 내용의 약정을 7월 체결했다.
이에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1 1년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58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년아카데미 ‘중견행원양성과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연수생 58명은 미취업 대학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아닌 같은 해 11월 대구은행이 이미 선발해 놓은 채용예정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업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구은행 채용예정자의 교육훈련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중견행원양성과정이 대학생을 교육해 취업과 연계토록 한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은행 채용예정자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 대구지역본부’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사)대구 경북첨단 벤처기업연합회가 2011년 4월과 9월, A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160명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면서 연수생 160명 중 9명이 중도 탈락하거나 3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연수과정에서 제외됐으나 160명 전원 수료한 것으로 대학에 통보해 8명이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중도 탈락자에게 학점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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