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영덕군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가 4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포항시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는 물론 타 지역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도 이날부터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내ㆍ외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경북도 심사를 거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에 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덕군민들은 그동안 화장장 이용료를 40만원 냈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로 포항시민과 똑같이 5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지역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인 국가유공자는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30 0여명의 영덕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했다.
김홍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이번 화장장 사용료 인하로 포항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영덕군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상휘기자
jang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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