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사망 1천만원, 벌금 2천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