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30여 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돼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열렸다.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면적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각각의 면적이 100만㎡에 미달돼 특별법 적용이 불투명 했던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산, 범물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빠른 설득에 나섰다.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인접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이끌면서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인선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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