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해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고령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7차례 감면 혜택을 추진해왔다.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성산, 개진, 다산)를 포함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이며, 지난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약 5억12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남철 군수는“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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