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 두거나 은퇴하더라도 2년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허용돼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는 건보 직장가입자가 실직하거나 은퇴하더라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자동차·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당시 보수월액(급여)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세대 가운데 46.2%의 보험료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만 넘기지 않고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인 임의계속가입 규모가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의 평균 보험료 경감 폭은 1만9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번 임의계속가입 기간 연장 조치는 기존 임의계속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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