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 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했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한다면,사업주는 휴일에 대해 유급임금을 포함해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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