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 등) 15만 7,0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전년대비 486호가 감소한 15만6,768호이며, 총액은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평균 1.95% (전국 2.5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2.8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구는 0.64%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 400만 원이며,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5.9%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 4가동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5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 주택으로 326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ㆍ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관할 구ㆍ군 세무과(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 w.molit.go.kr)나 구ㆍ군 세무과(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 1661-7821)로 하면 된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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