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5월2일부터 6월말까지 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세정리기간 중 군은 체납세액의 15%인 총 3억3천만원의 체납세 정리를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부서 직원 40명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방문하고 체납세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소재지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ㆍ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하고 5회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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