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떡값`을 챙기고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은 충청남도의 한 산하기관장 A씨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상납받고 친구와 전직 간부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과 추석, 휴가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23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이 돈을 허위 출장 신청을 해 지급받은 출장비로 충당했다.
A씨는 또 주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구 아들의 인사청탁을 받자 위장전입을 도와준 뒤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직 팀장의 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33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가로챈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권익위는 A씨 외에 이 기관 직원 30여명이 초과근무 내역을 허위로 올려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충남도청에 통보해 관계자 문책과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간판에 `○○○성형외과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마치 전문의인 것처럼 간판을 표기한 병·의원 26곳을 적발해 간판 교체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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