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하고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 기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 판매행위, 연안 3중 자망 이용 불법조업행위, 트롤-채낚기간 협업조업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며,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협, 지자체 등 과의 합동 단속반도 편성한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6건의 불법어업행위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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