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4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일읍 중단1지구, 동해면 신정, 석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 된 지적 경계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경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인 505필지, 228,437㎡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으며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이 고려된 조정안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되었으며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어 이후 60일 간의 이의신청접수를 받아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 완료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숙원민원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발로 뛰는 적극적인 토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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