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표준주택(2,252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47,456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3일부터 27일까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을 실시해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중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주택이 전체 86%, 주상복합용 주택은 전체 16%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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