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이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31까지 전화(053-668-2401~5), 인터넷(위택스)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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