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6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2회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원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구미시는 중대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해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는 다르게 한 달 새 비슷한 위치나 요인으로 2회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 구미시민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도 원인이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경과실을 넘어선 중과실이 있다" 며 "구미시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미시민 임모씨 등 9999명은 2011년 5월과 6월에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수일간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인당 3만원 이상씩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도 취수장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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