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 제한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지난해까지 1ha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만7천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올해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영농법인 50만 제곱미터이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한국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토양검사, 농약 잔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12년도 문경시 직불금 지급 내역은 5,756농가 5,751ha에 40억 2백만원이다.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은“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