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해 개별주택 1만5,938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
올해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5,340가구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42가구, 주상용주택 402가구, 기타 154가구로 총 1만5,938가구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6%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개별통지 되며 군청 홈페이지(www.cd.go.kr)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8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한 개별통지하며 5월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말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청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가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해 재조정된 사항을 오는 6월28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도군청 홈페이지(www.cd.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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