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해 개별주택 1만5,938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 올해 공시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5,340가구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42가구, 주상용주택 402가구, 기타 154가구로 총 1만5,938가구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6%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개별통지 되며 군청 홈페이지(www.cd.go.kr)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8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한 개별통지하며 5월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말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청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가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해 재조정된 사항을 오는 6월28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도군청 홈페이지(www.cd.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도=조윤행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